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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초가 되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. 하지만 올해(2026년)는 작년과 조금 다릅니다.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한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공제 항목이 바뀌고, 환급액에도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.
지금부터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.

1. 주요 일정 미리보기
- 간소화 서비스 오픈: 2026년 1월 15일 예정
- 회사 제출 기간: 2026년 1월 20일 ~ 2월 초 (회사별 상이)
-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: 2025년 12월 말부터 이용 가능
2.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제도
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과 국세청 공지에 따르면, 올해 연말정산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새로 적용되거나 확대됩니다.
① 월세 세액공제 확대
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, 공제율도 17% → 20%로 상향됩니다. 연 최대 공제 한도는 1,000만 원으로, 무주택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.
② 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
원래 2025년까지였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2026년까지 1년 연장됩니다.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은 30% 공제율이 유지됩니다.

③ 자녀세액공제 확대
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,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. 기존 2자녀 35만 원 공제에 더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커졌습니다.
④ 기부금 공제 한도 상향
정치자금·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율이 15% → 20%로 상향되고,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늘어났습니다. 고액기부자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.

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
기존 ‘청년(만15~34세)’ 중심에서 경력단절 여성, 고령층(60세 이상)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감면율은 최대 90%,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.
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유지
연간 납입액의 4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,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.
⑦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
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공제한도는 900만 원으로 유지되며, 납입금액의 13.2%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자는 16.5%)까지 공제됩니다.
3. 환급액을 늘리는 준비 꿀팁
-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 확인
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올해 소득·공제자료를 기준으로 환급·추가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. - 간소화서비스 외 자료 직접 챙기기
월세계약서, 고향사랑기부금, 산후조리비 등 일부 자료는 자동등록되지 않으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. 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활용
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연말 소비 시 공제효율을 고려해 결제수단을 조정해보세요.
4. 체크리스트 표
구분 2025년 2026년 변경사항 월세 공제율 17% 20% (대상 확대) 신용카드 공제 일몰 예정 2026년까지 연장 자녀세액공제 2자녀 30만 원 2자녀 35만 원 / 3자녀 이상 추가 30만 원 기부금 공제율 15% 20% 연금계좌 한도 900만 원 동일 유지 
5. 마무리
2026년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늘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,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놓칠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. 미리 제도 변화를 확인하고, 2025년 하반기부터 지출 패턴을 점검해두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.
※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이며,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·공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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