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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분들이 "내가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 아닐까?" 하고 궁금해합니다.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,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러한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📌 목차
1. 실업급여 기본 조건
-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0일 이상 근무
- 구직 의사와 재취업 활동 의무
-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일 것



2.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
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회사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나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근무를 강요받은 경우,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과 같은 문제가 있어 퇴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.
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현재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도 인정되며,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해 퇴사한 뒤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.
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출퇴근 상황도 예외에 포함되고, 회사의 휴업이나 폐업, 대규모 인원 감축 등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역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.



3. 실업급여 신청 절차
-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제출
- 워크넷 구직 등록
- 고용센터 방문 → 실업인정 교육 수강
- 구직활동 증빙 (최소 4주 1회 이상)
- 실업급여 수령 (최대 270일, 나이·근속기간에 따라 차등)
4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단순히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A1. 불가능합니다.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.Q2. 질병 사유라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나요?
A1. 병원 진단서,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.Q3.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
A1.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지급, 2025년 기준 1일 최소 7만원대입니다.


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, 근로조건 위반, 건강 문제,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퇴사 전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,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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